조금 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이 본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지 13개월 만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발표 내용 일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윤중천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위원회 심의 결과,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을 파악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이외에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여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윤중천의 리스트와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는 이렇습니다.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별장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의 자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수의 관련자들 진술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윤중천은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상습공갈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의혹이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중 A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확인해서 저희가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른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에 대해서는 피해 주장과 신빙성 탄핵 자료, 그러니까 피해 주장과 피해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기록상 현실입니다.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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